2008구합1178(200810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들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나. 피고는 2007. 7. 10. 이 사건 각 점포의 ㎡당 기준가액을 713,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가액에 이 사건 각 점포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0.6)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별지 2 과세표준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으로 하여 산출한 별지 2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선정자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많게는 17분의 1에서 적게는 8분의 1에도 미달하는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그 실재산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한 주식회사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1998. 12. 10. 사용승인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판매시설용도의 건물로서, 피고는 2006. 12.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06-56호로 고시된 2007년도의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490,000원에 구조지수 1.2(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지수 1.35(대규모점포시설), 위치지수 1.05(개별공시지가 1,300,000원/㎡), 경과연수별 잔가율 0.856을 곱하여 산출된 ㎡당 건물가액 713,000원(1,000원 미만 버림)에 이 사건 각 점포의 가감산율 및 연면적,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0.6)을 곱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4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입점상가의 경매현황(이하 ‘별지 4’라고 한다) 물건별란 기재 각 점포들의 감정평가액 및 낙찰가액은 위 별지 감정평가액란 및 낙찰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이 사건 건물의 인근인
(4)
(5) 부산진시장의 3.3㎡짜리 점포의 관리비는 61,000원 정도로서 ㎡당 18,484원 정도이고, 마트월드의 약 20㎡짜리 점포의 관리비는 대체로 60,000원 내지 100,000원 사이로서 ㎡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약 5㎡짜리 점포의 관리비는 약 270,000원으로 ㎡당 54,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9 내지 60, 63 내지 6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당 관리비가 다른 인근 상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4 물건별란 기재 각 점포들의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이 위 각 점포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사실은 인정되나(그 밖의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각 점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대체로 위 각 점포들의 낙찰가액보다는 다액이지만 그 감정평가액보다는 1/3 내지 1/4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점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인근에 위치한 마트월드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하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출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