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077(20090825)
지방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가. ‘1. [인정근거]’항에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을 추가한다.
나. ‘4. 나. (2)’항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366호 상가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366호 상가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66호 상가 전체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다.)』
3. 바꾸는 부분
가. ‘4. 나. (1) (나)’항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극장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1,657,069,999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상가의 벽, 기둥, 바닥 등에 제1심 판결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를 설치하고 준공청소용역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그런데 원고가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그 설치목적, 용도, 효용가치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상가의 주된 용도인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상가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다만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은 그 지출시기, 지출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에서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으로서
따라서 위 1,657,069,999원의 공사대금 중 원고가 다투는 1,385,200,218원은 준공청소용역비 27,000,000원을 제외한 1,358,200,218원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각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산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나.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 내지 제10행의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가구, 카페트 등 설치비용 합계 1,358,200,218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로 바꾼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377,540원의 부과처분 중 63,586,270원, 등록세 119,880,440원의 부과처분 중 76,696,206원, 농어촌특별세 8,294,980원의 부과처분 중 5,306,945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의 부과처분 중 14,181,53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해당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