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632(20081126)
지방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영화상영업 등을 목적으로
나. 원고는 2005. 8. 1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다.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상가 중 362호 등 7호를 영화관으로 증개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도중 자금사정 등으로 영화관을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6. 7. 27. 소외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6. 9.경까지 별지 ‘공사내역’ 기재 공사를 포함한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마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7.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565,346,774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07.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366호의 매매대금 중 810만 원 및 영화관 증개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3,762,357,085원(별지 ‘공사내역’의 ‘취소청구금액’ 합계 1,385,200,218원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각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1. 8.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99,399,620원과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을 부과하고, 이와 동일한 이유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등록세 119,880,440원, 지방교육세 22,166,43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8. 25. 위 366호의 매매대금 810만 원 중 385,714원 부분에 관한 취득세 33,110원을 11,03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2,540원을 840원으로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극장시설
공사대금
3,762,357,085원
99,145,610원
8,277,180원
119,624,880원
22,119,030원
366호 매매대금
385,714원
11,030원
(당초 33,110원)
840원
(당초 2,540원)
33,320원
6,060원
7,714,286원
220,900원
16,960원
222,240원
41,340원
합계
99,377,540원
8,294,980원
119,880,440원
22,166,4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의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과소신고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만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3,110원을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농어촌특별세 2,540원을 부과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 2%에 따른 11,0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를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 8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5. 25.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취득세 33,110원 중 일반세율 2%를 적용한 1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를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 2,540원 중 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설령 위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공사내역’ 기재 각 공사(비과세금액 264,869,781원은 제외)는 이 사건 상가의 주체구조부와 일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385,200,218원에 대한 취득세 36,502,787원 부분 및 등록세 36,702,260원 부분(이를 각 기초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분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는 원고가 과소신고한 366호에 대한 매매대금 810만 원 중 7,714,286원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세율을 2%로 적용하였으나,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6%로 적용하여 등록세 33,320원을 부과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교육세 6,060원을 부과하였는바, 과소신고한 매매대금 중 385,714원 부분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385,714원 부분에 대한 등록세 33,320원의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에 따른 11,11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6,060원의 부과처분 중 2,0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⑶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일반세율 0.8%의 3배에 해당하는 2.4%를 적용하여 등록세 119,624,880원을 부과하고, 위 등록세를 기초로 지방교육세 22,119,03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원고 회사의 설립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것으로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등록세 119,624,88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 22,119,0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일반세율에 따른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이 염려되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다만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7호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고,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벽, 기둥, 바닥 등에 설치한 가구, 카페트, 화장실 손건조기, CCTV, 내ㆍ외부 간판, 전광판, 영사장비, 주차비정산시스템, 객석의자는 위 상가를 영화관으로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들로서 위 상가의 벽, 바닥, 천장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설비들은 모두 영화관으로 이용되는 위 상가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위 상가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 의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인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준공청소용역비는 이 사건 상가의 증개축공사를 한 후 이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위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공사대금 1,385,200,218원을 이 사건 상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다만,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도 대도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여 영화관 증개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3,762,357,085원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99,399,620원의 부과처분 중 99,37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8,296,680원의 부과처분 중 8,29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