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재판받을 권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사업자인 개인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거래사실에 관한 장부 작성, 증빙서류 비치,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개인사업자인 원고들의 거래에 있어서도 취득가격의 진실성은 보장되어 있고, 원고들은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에 의하여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경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재판받을 권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특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
먼저 특칙 규정 각 호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각관계서류가 정확하게 기록·보존되고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제1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역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계자료가 기록·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의 확인이 용이하다(제2호). 판결문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된다. 법인장부는, 법인이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로 양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고(
상법 제290조,
제310조,
제374조,
제375조 등), 장부 자체에 대한 규율(
상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47조,
제447조의 3, 4,
제449조, 기업회계기준 등) 등을 통하여 법인은 장부상의 양수가격을 현실로 지급하거나 부채로 남겨 후에라도 지급할 것이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으로 기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상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공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 등) 역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경매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는 점에서(제4호),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에 관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검증을 거친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같은 제5호) 앞의 경우들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2헌바4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4.자 2002헌바7186 결정 등 참조).
반면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는, 그 당사자가 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에 관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부가 법인장부와 마찬가지로 그 장부에 기재된 재산의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일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개인 사이의 거래에 의한 취득이 위 특칙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과 같은 정도로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추정될 수 있고 그 확인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상가 건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가격정보를 활용한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과세표준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검증체계의 구축에는 사회적, 법적, 제도적인 토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개인으로부터의 취득, 개인사업자의 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을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재판받을 권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