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나 이에 따라 부과된 각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부동산의 취득, 등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과된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8. 2.
이상진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상진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3-2대 738.3㎡, 같은 동 403-3 대 73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은행, 볼링장, 대중목욕탕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0억 원에 매수하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
우리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하 ‘
엘지텔레콤’이라 한다) 및
임정빈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1억 1,000만 원을 각 승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14억 7,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잔금 지급시 공제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 90억 원이 시가표준액인 10,778,701,779원보다 적으므로, 2007. 10. 2. 원고들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등록세 215,574,030원, 지방교육세 43,114,800원, 취득세 215,574,030원, 농어촌특별세 21,557,4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폐지된 시설인 난방용 보일러(14,775,239원), 에어콘(3,855,300원)의 시설을 뺀 나머지 10,760,071,24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재결정하여, 2007. 10. 15.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을 등록세 215,201,420원, 지방교육세 43,040,280원, 취득세 215,201,420원, 농어촌특별세 21,520,140원으로 각 감액하여 이를 경정,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매매대금인 90억 원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규정에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27.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 3.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관하여는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행정안전부 지침)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적용한 조사가액으로 재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서울특별시장의 결정에 따라 2개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조사한 후 10,461,758,01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고, 2008. 3. 4.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을 등록세 209,235,160원, 지방교육세 41,847,030원, 취득세 209,235,160원, 농어촌특별세 20,923,510원으로 각 감액하여 이를 경정,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 9. 1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권한이 승계됨)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두어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을 하여야 할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 및 토지가 아닌 ‘상가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 또는 상가를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현저히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규정의 내용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참조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토지 및 주택’에 한정하여 구축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게다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 또는 등기·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 재산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나 이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9헌가2 결정 참조,
대법원 2008. 6. 12.자 2008아1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등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