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8820(20100128)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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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415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2, 3행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를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8년 11월경 이를 399,520원(재산세 160,390원, 도시계획세 96,230원, 공동시설세 110,830원, 지방교육세 32,07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등록세, 취득세 및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3면 표 아래 ‘인정근거’에 ‘갑 제22호증의 4’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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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1. 15. 선고 2008구합3220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인류의 문학정서를 통한 자연, 생명, 인간, 문명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승화한 문화향유로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정신문화 구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① 세계문학예술인 상호 문화교류 및 문학예술정신 창달을 위한 교육, 출판 및 전시(갤러리 운영 및 작품유통 교류) 및 국제문예지(고려달빛)를 발행하고 세계시인예술인대회 주최와 주관에 관한 일을 지원·수행하고, ② 세계행촌문화의 목적에 수범, 우수 공헌자를 선발 이에 준한 품격표증(고려달빛 문학상, 문학인문 연구 명예확위, 계관명예, 행촌문화)을 수여하고 부상을 시상하며, ③ 세계행촌문화에 따른 ○○문학관을 관리·운영하고, ④ 세계행촌문화 유지, 계승발전과 향후 그 정신에 따른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2007. 3. 29.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법인으로 성립되면서 원고 대표자 000가 소유하고 있던 00 00구 00동 881-2 대 4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29.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315.08㎡ 중 주차장을 제외한 196.90㎡(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헬스크럽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층 부분’이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 등록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그에 연계하여 같은 날 부과된 모든 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3,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분건물이 아니어서 각층마다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항시 건물 전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그 중 일부만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또한 무형의 정신문화 창달이라는 원고의 사업목적의 특성상 고정된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이 항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지층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회사 00철강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00 00구 00동 881-3 토지 위에 완벽한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수십톤의 철골구조물을 세워 철재운반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지층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 비만 오면 빗물이 흘러들어와 원고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00철강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하여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렇듯 원고는 주식회사 00철강과 피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지층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를 이유로 각종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대표자 000가 개인 명의로 1995. 3.경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원고를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2007. 3. 29. 원고가 취득하였다.
(2) 000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1999년경부터 주식회사 00철강이 인접 토지에 철골구조물을 축조하여 철재운반작업을 하는 바람에 그 하중과 진동으로 이 사건 지층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 흘러들어와 아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00철강과 다툼을 벌이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00철강이 축조한 구조물로 인한 피해의 해결 및 건축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층 부분의 균열 및 빗물침수 피해가 철골구조물을 이용한 철재운반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당사자 상호간 협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바라며 철골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어 피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구합352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7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2008. 3. 10. 당시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상태였고, 2008. 6. 2. 피고 담당공무원이 재산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현상의 변경 없이 그대로 비어 있는 채였다.
(5) 원고의 민원 제기로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6. 20.에도 이 사건 건물에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그 때 이 사건 지층 부분에는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담과 접한 주식회사 00철강의 토지 위에 철재 더미가 쌓여 있었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00철강에 가서 10년 전쯤 설치한 철골구조물로 인하여 원고 대표자와 자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5~11, 제7호증의 1~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5, 제10, 13, 15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25, 26,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령의 규정 및 해석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 및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사후에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역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이 규정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하거나 장차 고유업무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워 둔 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까지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지층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층별로 독립하여 관리할 수 없는 1동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법인의 사업목적이 정신문화 창달이라는 무형적인 것이어서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현재 비워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층 부분의 균열과 침수를 둘러싸고 인접 토지 사용자인 주식회사 00철강과 사이에 다툼이 생긴 시기는 1999년경부터이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000 개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위와 같은 다툼의 경과 및 이 사건 지층 부분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층 부분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했다. 원고와 주식회사 00철강과의 분쟁은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사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00철강에 대한 행정적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층 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