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4151(20090925)
등록세,취득세,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2, 3행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를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8년 11월경 이를 399,520원(재산세 160,390원, 도시계획세 96,230원, 공동시설세 110,830원, 지방교육세 32,07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등록세, 취득세 및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3면 표 아래 ‘인정근거’에 ‘갑 제22호증의 4’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