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2201(20090115)
등록세,취득세,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인류의 문학정서를 통한 자연, 생명, 인간, 문명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승화한 문화향유로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정신문화 구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① 세계문학예술인 상호 문화교류 및 문학예술정신 창달을 위한 교육, 출판 및 전시(갤러리 운영 및 작품유통 교류) 및 국제문예지(고려달빛)를 발행하고 세계시인예술인대회 주최와 주관에 관한 일을 지원·수행하고, ② 세계행촌문화의 목적에 수범, 우수 공헌자를 선발 이에 준한 품격표증(고려달빛 문학상, 문학인문 연구 명예확위, 계관명예, 행촌문화)을 수여하고 부상을 시상하며, ③ 세계행촌문화에 따른 세계아카데미문학관을 관리·운영하고, ④ 세계행촌문화 유지, 계승발전과 향후 그 정신에 따른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2007. 3. 29.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법인으로 성립되면서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층 315.08㎡ 중 주차장을 제외한 196.90㎡(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헬스크럽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지층 부분’이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각 등록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그에 연계하여 같은 날 부과된 모든 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3,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다세대주택과 같은 구분건물이 아니어서 각층마다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항시 건물 전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그 중 일부만을 고유업무에 사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또한 무형의 정신문화 창달이라는 원고의 사업목적의 특성상 고정된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이 항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지층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대표자 백한이가 개인 명의로 1995. 3.경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원고를 설립하면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2007. 3. 29. 원고가 취득하였다.
(2)
(3)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층 부분의 균열 및 빗물침수 피해가 철골구조물을 이용한 철재운반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당사자 상호간 협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바라며 철골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어 피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구합352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7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2008. 3. 10. 당시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아무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상태였고, 2008. 6. 2. 피고 담당공무원이 재산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현상의 변경 없이 그대로 비어 있는 채였다.
(5) 원고의 민원 제기로 피고 담당공무원은 2008. 6. 20.에도 이 사건 건물에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그 때 이 사건 지층 부분에는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담과 접한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5~11, 제7호증의 1~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5, 제10, 13, 15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25, 26,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라. 판단
(1) 법령의 규정 및 해석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 및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까지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지층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층 부분의 균열과 침수를 둘러싸고 인접 토지 사용자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