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1369(2010031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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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9누137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피고’ 다음에 ‘00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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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4. 23. 선고 2008구합4858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08.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0,497,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049,690원의 부과처분,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0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488,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48,830원의 부과처분,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61,8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주택(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1989. 3. 23.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매매·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07. 5. 17.자 최초의 주주명의변경신고시까지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이00, 안00, 임00, 최00은 2007. 6. 10.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7. 5. 17.자 주식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고, 당시 제출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2007. 5. 17. 이00로부터 12,000주, 안00로부터 4,000주, 임00로부터 8,000주, 최00로부터 12,000주를 각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이00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25%(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24,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55%가 됨으로써,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피고 00구청장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00 00구 00동 산 65-49 외 5필지 토지의 장부가액 30,148,753,214원의 55%에 해당하는 16,581,814,2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5. 12. 원고에게 취득세 430,497,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049,690원을 부과했고, ② 피고 00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00 00구 00동 95-1 외 1필지 지하 제1호 외 19개호 합계 511.02㎡의 장부가액 1,224,758,272원의 55%에 해당하는 673,617,0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5. 10. 원고에게 취득세 17,488,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48,830원을 부과했고, ③ 피고 00시 00구청장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량운반구 3대(24라****, 004커****, 0051도****)의 장부가액 32,330,564원의 55%에 해당하는 17,7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5. 13. 원고에게 취득세 461,83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7.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같은 해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7,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2007. 5. 17.자 주주명의변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어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9. 3. 23.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⑵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는 원고, 원고의 처(이00)와 원고의 지인인 안00, 서00, 임00, 민00, 황00, 정00이 등재되었으나 당시 자본금 100,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마련했다. 그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은 대표이사인 원고에 의한 가수금 형식으로 조달되었다. 한편 2차례의 유상증자와 2차례의 주식 명의개서를 거친 결과 2007. 5. 17. 이전에는 원고, 이00, 안00, 임00, 황00, 정00, 최00, 김00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게 되었으나, 모든 유상증자대금은 원고가 납입하였고 안00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바는 없다.
⑶ 이 사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주00은 2007. 6. 10. ‘원고가 2007. 5. 17. 안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했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에 기해 안00 등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모두 원고가 납부했다.
⑷ 안00 등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08. 5. 19.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대한 실소유자이며, 이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을 원고 앞으로 실명전환하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00, 안00, 임00, 최00 명의의 2007. 5. 17.자 주식 실명전환 합의서를 첨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21.경 안00 등의 계좌로 위 기납부 증권거래세의 환급이 이루어졌는데, 안00 등은 환급받은 증권거래세를 모두 원고에게 송금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6 내지 20호증, 갑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00, 최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2007. 5. 17.까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이00, 안00, 임00, 최00 등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설립 경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 운영자금 및 증자대금의 조달 상황, 2007. 6. 10.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 신고에 따라 부과되었다가 환급된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납부자가 원고였던 점, 이후 안00 등이 각 실명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립 및 각 유상증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그 명의만 안00 등에게 신탁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07. 5. 17.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설령 원고와 안00 등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이상, 위 주식의 소유자는 안00 등이어서, 원고로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재산’ 자체에 대해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제하겠다는 것으로까지는 해석할 수 없는 점, 지방세법에 이와 같은 증여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을 ‘취득세’와 관련하여서까지 적용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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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