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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3711(200910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피고’ 다음에 ‘서울특별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