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2041(20100311)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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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8누3813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9. 10. 원고 000에게 한 취득세 4,645,800원, 농어촌특별세 825,000원, 원고 000에게 한 취득세 4,336,080원, 농어촌특별세 770,000원의 각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00은 2002. 2. 15. 조00 소유의 00 00구 00원동 260-290 대 658㎡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총 6세대)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00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조00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조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김00은 위 다세대주택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201호’, ‘301호’라 하고, 합쳐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00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00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원고들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다. 김00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관계서류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① 2006. 3. 20. 원고 000을 매수인, 조00을 매도인, 매도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② 원고 000을 매수인, 조00을 매도인,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06. 3. 22. 위 각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라. 한편, 2006.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각 매매대금과는 달리, 201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8,550,000원, 농어촌특별세 1,425,000원가 신고되었고, 301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5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7,95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5,000원이 신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 각 신고서는 법무사인 조00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덕상 및 원고들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6. 5. 10. 원고 000에 대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637,210원, 농어촌특별세 1,567,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 000에 대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031,090원, 농어촌특별세 1,457,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위 각 과세표준액이 신고필증과 상이함을 발견하고 2006. 9. 9. 위 각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06. 9. 10. 원고 000에게 301호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645,800원, 농어촌특별세 825,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원고 000에게 201호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36,080원, 농어촌특별세 77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바. 그러나 그 후 조00이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매도인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각 매매계약서는 원래 대출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따른 매매대금도 지급된 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지지 않다가, 조00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백00, 김00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 10 내지 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00, 당심 증인 김00의 각 증언(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위 각 매매계약은 대출을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거나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승계된 이 사건 징수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조만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출목적으로 김00에게 매수인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나 그 대출이 진행되지 못하여 그 대금지급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타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짐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가 별도로 신고·납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서에는 원고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들이 법무사인 조덕상에게 취득세 신고의 대행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가 위 신고에 기한 징수처분을 과세표준액의 오류를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새로이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할 당시에 원고들이 별도의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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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00 00구 이태원동 260-461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3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140.75㎡
2층 166.85㎡
3층 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00 00구 이태원동 260-461 대 3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154.6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58분의 194.18
2. 1동의 건물의 표시
00 00구 이태원동 260-461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3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140.75㎡
2층 166.85㎡
3층 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00 00구 이태원동 260-461 대 3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173.7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58분의 218.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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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8. 12. 2. 선고 2008구합119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강준혈은 2006. 3. 20. 조성휴와 사이에, 조성휴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201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강준혈 명의로 2006. 4. 25.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200,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원의 자진신고가 되었다(이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한편 원고 민경백은 2006. 3. 20. 조성휴와 사이에, 조성휴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301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원고들과 조성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원고 민경백 명의로 2006. 4. 25.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50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000원의 자진신고가 되었다(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위 자진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9. 10.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김학영은 조성휴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290 대 658㎡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조성휴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고 총 9세대의 건물을 건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조성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김학영과 조성휴는 201호와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김학영이 원고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학영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⑶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대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거나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승계된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당연무효다.1)1)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승계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3,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성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민경백이 2006. 2. 6. 조성휴와 사이에 3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550,000원, 농어촌특별세 1,425,00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5. 10.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637,210원, 농어촌특별세 1,567,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 민경백이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가 2006. 9. 9. 원고 민경백에 대한 위 징수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6. 9. 10.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 원고 강준혈은 이 사건 징수처분에 따라 2006. 11. 28.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조성휴는 김학영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구청에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는 2008. 5. 20.경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실제로 원고 민경백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7 내지 8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게 된 경위 및 앞서 본 기초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학영이 조성휴나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임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세 등의 신고를 통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성휴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내용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징수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