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이후 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대금지급 및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원고들과 합의 없이 000에 의해 신고되었던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액 오류로 인해 직권취소한 이후 새로이 신고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1. 기초사실
가.
김학영은 2002. 2. 15.
조성휴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290 대 658㎡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총 6세대)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성휴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조성휴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조성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김학영은 위 다세대주택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201호’, ‘301호’라 하고, 합쳐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성휴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원고들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다.
김학영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관계서류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① 2006. 3. 20.
원고 강준혈을 매수인,
조성휴를 매도인, 매도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호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②
원고 민경백을 매수인,
조성휴를 매도인,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06. 3. 22. 위 각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라. 한편, 2006.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의 각 매매대금과는 달리, 201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8,550,000원, 농어촌특별세 1,425,000원가 신고되었고, 301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을 5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7,95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5,000원이 신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 각 신고서는 법무사인
조덕상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덕상 및 원고들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06. 5. 10.
원고 민경백에 대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637,210원, 농어촌특별세 1,567,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 강준혈에 대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031,090원, 농어촌특별세 1,457,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위 각 과세표준액이 신고필증과 상이함을 발견하고 2006. 9. 9. 위 각 징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06. 9. 10.
원고 민경백에게 301호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645,800원, 농어촌특별세 825,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원고 강준혈에게 201호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336,080원, 농어촌특별세 77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바. 그러나 그 후
조성휴가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매도인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각 매매계약서는 원래 대출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따른 매매대금도 지급된 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지지 않다가,
조성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백선엽,
김기춘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 10 내지 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성휴, 당심 증인
김학영의 각 증언(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위 각 매매계약은 대출을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거나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승계된 이 사건 징수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조만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대출목적으로
김학영에게 매수인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나 그 대출이 진행되지 못하여 그 대금지급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타에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짐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가 별도로 신고납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서에는 원고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원고들이 법무사인
조덕상에게 취득세 신고의 대행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가 위 신고에 기한 징수처분을 과세표준액의 오류를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새로이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할 당시에 원고들이 별도의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