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가 이후 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명의를 빌린 000이 원고들의 승낙없이 지방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 제시된 증언 만으로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의해 당연무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강준혈은 2006. 3. 20.
조성휴와 사이에,
조성휴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201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강준혈 명의로 2006. 4. 25.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28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200,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원의 자진신고가 되었다(이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한편
원고 민경백은 2006. 3. 20.
조성휴와 사이에,
조성휴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301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원고들과
조성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원고 민경백 명의로 2006. 4. 25.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50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000원의 자진신고가 되었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위 자진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9. 10.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김학영은
조성휴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290 대 658㎡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조성휴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고 총 9세대의 건물을 건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조성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김학영과
조성휴는 201호와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김학영이 원고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학영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
⑶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대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거나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승계된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당연무효다.1)1)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승계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3,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성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민경백이 2006. 2. 6.
조성휴와 사이에 3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550,000원, 농어촌특별세 1,425,00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5. 10.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637,210원, 농어촌특별세 1,567,5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 민경백이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가 2006. 9. 9.
원고 민경백에 대한 위 징수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6. 9. 10.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사실,
원고 강준혈은 이 사건 징수처분에 따라 2006. 11. 28.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조성휴는
김학영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구청에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는 2008. 5. 20.경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실제로
원고 민경백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7 내지 8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게 된 경위 및 앞서 본 기초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학영이
조성휴나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임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세 등의 신고를 통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성휴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내용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징수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도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