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4464(200904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4. 서울
나. 원고와 이점수는 2008.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10. 23.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4. 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 등의 부담능력이 없어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이점수에게로 다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는바,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9. 24. 이점수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2008. 9. 26.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이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인 원고가 일단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08. 10. 23.경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