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8167(2011062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중 각 특정 점유부분은 계속 양도되어
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사건 공유자들과
원고는
라. 이 사건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측량하였는데, 측량 결과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 점유부분 면적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약 78.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면적 580.8㎡ × 29.75/219,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보다 8.1㎡가 넓은 87㎡로 밝혀졌다.
마.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사건 공유자들과 원고는 2005. 2.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자 특정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한 후 각 해당 부분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한민국 소유 지분 중 각자 시효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각자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와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05. 2.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중 51-3 대 372.2㎡를 51-3 대 112.9㎡, 51-16 대 96.5㎡, 51-17 대 97㎡, 51-18 대 65.8㎡로 분할하였다.
사. 원고는 2005. 4. 7. 위와 같이 분할된 51-16 대 96.5㎡ 중 대한민국 지분 21.573/219에 관하여 2003. 10.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4, 갑구 12번 등기).
아. 원고는 2005. 4. 7. 위 약정에 따라 51-16 대 96.5㎡에 대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사건 공유자들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면서 51-16 대 96.5㎡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갑 제1호증의 4, 갑구 13번 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자. 원고는 2005. 3. 10.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즉, 원고가 측량 과정에서 기존 원고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한 것으로 밝혀 진 8.1㎡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13,041,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표 순번 2), 시효취득한 부분 약 9.5㎡(= 51-16 대 96.5㎡ × 대한민국 지분 21.573/219)에 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13,3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 순번 3).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낮은 등록세율 0.3%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다만 그 면적을 계산하면서 51-16 대 96.5㎡ 중 78.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전체 면적 580.8㎡ × 원고 지분 29.75/219)와 9.5㎡(= 51-16 대 96.5㎡ × 시효취득한 대한민국 지분 21.573/219)를 합한 88.4㎡으로 잘못 보고(시효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 표 순번 3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등록세율 0.3%를 적용하여 등록세 9,282,000원 및 지방교육세 1,856,400원을 합한 11,13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게, 51-16 대 96.5㎡ 중 88.4㎡에 관하여 취득한 것은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중 일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다가, 실제 소유현황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한 취득은
2)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등기 편의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2)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중
따라서 원고가 한 취득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등기가 특정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 취득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지방세법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를 공유물 분할과 달리 취득세 비과세나 낮은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조세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나 원칙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정당한 추징세액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51-16 대 96.5㎡ 중 8.1㎡는 이 사건 등기를 하기 위한 측량 과정에서 발견된 토지인데,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시효취득한 토지인 51-16 대 96.5㎡ 중 21.573/219 지분에 관하여도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3. 10. 28. 엘칸토로부터 매수한 29.75/219 지분에 대하여도 이미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갑 제1호증의 4, 갑구 10번 등기).
따라서 원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이 사건 등기로 인하여 취득한 부분은 51-16 대 96.5㎡ 중 78.9㎡(= 96.5㎡ - 8.1㎡ - 9.5㎡) 가운데, 원고가 이미 2003. 10. 28.

※ 등록세 2,386,364,726 × 15/1000(= 35,795,470) - 9,282,000 = 26,513,470
지방교육세 35,795,470 × 20/100 - 1,856,400 = 5,302,69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추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과세처분이 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한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이 경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산정한 정당한 추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추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