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0550(2010101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 중 위 특정점유부분은 전전양도되어 대한민국, 주식회사
다. 한편,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사건 공유자들과
라.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사건 공유자들과 원고는 2005. 2.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각자 특정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한 후 각 해당 부분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특정점유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 중 51-3 대 372.2㎡는 원고 등 4인이 각 특정점유하고 있는 면적대로 51-16 대 96.5㎡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바. 원고는 2005. 4. 7. 위와 같이 분할된 51-16 대 96.5㎡ 중 대한민국 소유 21.573/219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9.5㎡)에 관하여 2003. 10.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지분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분할된 51-16 대 96.5㎡에 대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 사건 공유자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해 51-16 대 96.5㎡에 대하여 단독소유자로 등기되었다.
아. 원고는, 위 51-16 대 96.5㎡ 중 ① 약 78.9㎡(=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 전체 면적 508.8㎡ × 기존 원고 지분 29.75/219)와 약 9.5㎡(= 원고 특정점유부분인 분할후 51-16 대 96.5㎡ × 시효취득한 대한민국 지분 21.573/219)를 합한 약 88.4㎡는 공유물인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을 그에 대한 원고 소유 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함으로써 원고가 취득·등기하게 된 것이므로
자. 피고는, 원고가 위 51-16 대 96.5㎡ 중 약 88.4㎡에 관하여 취득·등기한 것은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인데, 실제 소유현황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였고 그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공유물분할로 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단서 생략)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단서 생략)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표준세율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다. 판단
(1)
(2) 위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후 51-16 대 96.5㎡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등기의 편의상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들에 관하여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가 이 사건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분할후 51-16 대 96.5㎡ 중 88.4㎡를 취득하고, 이 사건 공유자들로부터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