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할 뿐 수탁자인 000 등과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한 점이나 구 상법에 의한 3인의 발기인 요건이 2001년 개정되어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에도 2008년에야 명의신탁을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는
박종운,
오진용,
유재명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맞는 듯한 이 법원 증인
박종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갑 제5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한 근거로 드는
주식회사 경남은행 예금계좌(갑 제7호증의 2, 3)는
박종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대업스포츠 예금계좌이다].
오히려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가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1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도, 2008. 10. 1.에야 명의신탁을 해지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