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9925(20110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8,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나. 위 발행주식 5,000주는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3,000주, 소외 회사의 감사인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신규 취득하였다고 보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발행주식 5,000주 전부를 인수하면서, 그 중 2,000주를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2, 4, 6의 각 기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2호증의 2, 4, 6)의 작성일자가 1998. 9.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계약서에 이 사건 각 처분일 이후인 2010. 6. 11. 발급받은 각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3, 5, 7)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원고와 오진용, 유재명, 박종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