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7591(201106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5.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옥탑부분(이하 ‘이 사건 옥탑부분’이라 한다)이 주택 내의 계단으로서 주택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2009.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그 연면적이 지하1층 주차장 부분의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335.28㎡(지하1층 67.05㎡ + 지상1층 132.35㎡ + 지상2층 127.17㎡+옥탑 8.71㎡)로서 고급주택의 분류기준인 연면적 331㎡를 초과하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5. 4.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속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73,494,00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349,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옥탑부분은 구조 및 현황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연면적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분류기준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옥탑부분은 단독주택 내부에 위치한 계단으로서 주택의 2층과 직접 연결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비록 계단실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러한 경우 현황부과원칙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연면적과는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옥탑부분은 지방세법상 연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주택은 그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분류기준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옥탑부분은 ‘ㄱ’자 형태로서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진입로 부분 2.2㎡, 계단부분 2.51㎡, 옥상출구부분 4.0㎡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계단진입로는 실내계단과 같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위 계단부분과는 미닫이 출입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 계단부분과 옥상출구부분은 바닥과 벽면이 디럭스타일로 포장되어 있고 난방시설이 없으며, 지붕은 유리샷시로 덮여져 있다.
2) 한편, 이 사건 옥탑부분은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건축물현황란에 그 면적이 8.71㎡로 등재되어 있고, 그 면적 옆에는 ‘연면적제외’라고 부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과세 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등 참조).
제4호 등 관련 규정에서 계단탑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서 보듯이 과세 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옥탑부분은 벽체와 유리샷시로 된 지붕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의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 그 구조도 계단을 중심으로 2층의 주거공간에서 계단으로 진입하는 계단진입로 부분과 계단에서 옥상으로 진출하는 옥상출구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에는 계단진입로 부분과 계단 및 옥상출구 부분 중간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로써 2층의 주거공간과 차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계단진입로 부분의 경우 실내계단과 같은 나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상출구 부분의 경우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옥탑부분은 2층 주거공간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옥탑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