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임차인들의 사위 000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4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이상, 사무실 면적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소유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중과세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4 대 358.4㎡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지하 1층 260.64㎡, 1층 198.06㎡, 2층 및 3층 각 210.96㎡이다. 이하 건물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4.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송운영으로부터 2002.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아 선정자
이을찬 35/100, 선정자
송인원 25/100,
원고 송인수와 선정자
송인호가 각 20/10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성노는 1984. 11. 13.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
대월’을 운영하고(최초에는 ‘
풍림’이었으나 이후 수차례 상호가 변경되어 2009. 1. 8. ‘
대월’이 되었다),
유경례는 2000. 5. 25.부터 지상 3층을 임차하여 단란주점 ‘
가디스’를 운영하여 왔다(최초에는 ‘레이디’였으나 2002. 9. 25. ‘
가디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4.부터 2008.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전제 아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 및 그에 비례한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고율분리과세)하고, 단란주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 및 그에 비례한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별도합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9. 2. 27.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하여,
대월과
가디스의 영업주는
이성노와
유경례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사위인
김귀봉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2. 9.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하여
가디스를
대월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대월과
가디스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2009. 5. 13.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2004.부터 2008.까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으로 합계 190,093,120원(선정자
이을찬 66,454,610원, 선정자
송인원 47,509,750원,
원고 송인수 및 선정자
송인호 각 38,064,38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9. 8.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3. 9.
유경례가 2003. 8. 20.부터 2008. 5.경까지
김용태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76.03㎡ 부분을 사무실로 전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76.03㎡ 및 그 비율에 따른 부속 토지 부분을 위 마.항의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주장은 배척하였다.
사.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3. 15.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43,469,72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별지1 ‘선정자별 2004.부터 2008.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기재와 같이 위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46,623,400원(190,093,120원-43,469,720원, 선정자
이을찬 51,311,810원, 선정자
송인원 36,595,750원,
원고 송인수 및 선정자
송인호 각 29,357,92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월과
가디스는 별도의 출입구, 주방과 계산대가 있는 등 물리적으로 별개의 영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는 2004.부터
가디스가
대월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분을 제외한 2004.부터 2007.까지의 과세 부분은 부당하다.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함에 따른 중과세 부분은 모두 임차인들이 부담하여 왔으므로, 건물주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피고는 그의 업무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가디스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였음에도 이를 건물주의 탓으로만 돌려 5년간의 중과세를 소급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이익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월과 가디스가 하나의 영업장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을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26.선고 97누9154 판결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 8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김귀봉은
이성노,
유경례의 사위로서
이성노,
유경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가디스와
대월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대월과
가디스의 각 대표자임을 표시하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7. 3. 4.부터 2001. 9. 6.까지, 2005. 2. 22.부터 2006. 8. 30.까지 각
대월의 영업자로, 2002. 9. 25.부터 2005. 2. 22.까지
가디스의 영업자로 각 등록한 사실, ②
가디스는 객실이 6개(
대월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도 6개의 객실이 있다)로서 객실면적이 3층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고 5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여 유흥주점의 시설기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이고 객장에서 객실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 시설로 이루어진 사실, ③
가디스는 그 간판이 설치된 1층 출입구 및 3층 출입구는 항상 셔터로 막혀 있어서
대월의 영업장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대월과 내부 계단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월과 동일한 실내 인테리어에다가 하나의 계산대를 사용한 사실, ④
김귀봉은 2003. 11. 11. 무렵
가디스의 영업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가디스를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2006. 3. 28. 이전부터 가디스에 유흥주점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대월과 내부 계단을 연결하여 영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김귀봉과
이성노,
유경례의 신분관계,
가디스의 출입 통로 등 내부 구조,
가디스의 시설형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김귀봉은
가디스에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대월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디스가 2004.부터
대월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귀봉이 2002. 9.경부터 2005. 2.까지
가디스의 영업주로 등록하고
가디스를 운영하다가 2003. 11. 11. 무렵
가디스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김귀봉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2006. 3. 28. 이전부터
가디스에 유흥주점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대월과 내부 계단을 연결하여 영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귀봉이 최소한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인 2004.부터 2008.까지
가디스와
대월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8. 4. 이 사건 건물 3층 중 사무실 23평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자 인테리어공사를 한 점에 비추어보면, 2008.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 3층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중 위 사무실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2009. 8. 10.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종전의 과세처분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임차인들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제1항) 또는 일정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 상속자 등(
제2항)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김귀봉 등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사용자들인 임차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인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함에 따른 중과세 부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률상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신뢰이익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임대한 목적물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 책임은 순전히 임대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있고, 세무당국인 피고에게 건물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제정, 변경에 따른 처분이 아닌 이 사건 처분에 위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