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축물은 각기 다른 임차인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임대하였으나 감사 결과 임차인들의 사위 000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개의 영업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무실 면적만을 제외하고 실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중과세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4 대 358.4㎡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지하 1층 260.64㎡, 1층 198.06㎡, 2층 및 3층 각 210.96㎡이다. 이하 건물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4년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송운영으로부터 2002년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아 선정자
이을찬 35/100, 선정자
송인원 25/100,
원고 송인수와 선정자
송인호가 각 20/10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성노는 1984. 11. 13.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
대월’을 운영하고(최초에는
풍림이었으나 이후 수차 변경되어 2009. 1. 8.
대월이 되었다),
유경례는 2000. 5. 25.부터 지상 3층을 임차하여 단란주점 ‘
가디스’를 운영하여 왔다(최초에는 레이디였으나 2002. 9. 25.
가디스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전제 아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 및 그에 비례한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고율분리과세)하고, 단란주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 및 그에 비례한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별도합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9. 2. 27.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하여,
대월과
가디스의 영업주는
이성노와
유경례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사위인
김귀봉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2. 9.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을 내부계단으로 연결하여
가디스를
대월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대월과
가디스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2009. 5. 13.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으로 합계 190,093,120원(선정자
이을찬 66,454,610원, 선정자
송인원 47,509,750원,
원고 송인수 및 선정자
송인호 각 38,064,380원)을 부과하였다.
바. 한편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09. 8.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3. 9. 유경례가 2003. 8. 20.부터 2008. 5.경까지
김용태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76.03㎡ 부분을 사무실로 전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76.03㎡ 및 그 비율에 따른 부속 토지 부분을 위 마.항의 과세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주장은 배척하였다.
사.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3. 15.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43,469,72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위 감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46,623,400원(190,093,120원-43,469,720원, 선정자
이을찬 51,311,810원, 선정자
송인원 36,595,750원,
원고 송인수 및 선정자
송인호 각 29,357,92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월과
가디스는 별도의 출입구, 주방과 계산대가 있는 등 물리적으로 별개의 영업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함에 따른 중과세 부분은 모두 임차인들이 부담하여 왔으므로 건물주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는 2004년부터
가디스가
대월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분을 제외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과세 부분은 부당하다.
피고는 그의 업무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가디스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였음에도 이를 건물주의 탓으로만 돌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26.선고 97누9154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15호증에 의하면 ①
김귀봉은
이성노,
유경례의 사위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가디스와
대월의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대월과
가디스의각 대표자임을 표시하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7. 3. 4.부터 2001. 9. 6.까지 그리고 2005. 2. 22.부터 2006. 8. 30.까지 각
대월의 영업자로, 2002. 9. 25.부터 2005. 2. 22.까지
가디스의 영업자로 각 등록되기도 한 사실, ②
가디스는 객실이 6개(대월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2층도 6개의 객실이 있다)로서 객실면적이 3층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고 5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여 유흥주점의 시설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이고 객장에서 객실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③
가디스는 그 간판이 설치된 1층 출입구 및 3층 출입구는 항상 셔터로 막혀 있어서
대월의 영업장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대월과 내부 계단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월과 동일한 실내 인테리어에다가 하나의 계산대를 사용한 사실, ④
김귀봉은 2003. 11. 11. 무렵
가디스의 영업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가디스를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2006. 3. 28. 이전부터
가디스에 유흥주점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대월과 내부 계단을 연결하여 영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김귀봉과
이성노,
유경례의 관계,
가디스의 출입 통로 등 내부 구조,
가디스의 시설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김귀봉은
가디스에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대월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영업을 해 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귀봉이 2002. 9.경부터 2005. 2.까지
가디스의 영업주로 등록되고 2003년
가디스에서 유흥주점업을 하다가 발각되었으며 2006. 3. 이전부터
대월과 내부계단으로 연결하여 영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김귀봉은 최소한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가디스에서 유흥주점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임차인들이 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임차건물의 사용에 따른 중과세 부분은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목적물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 책임은 순전히 임대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있고 세무당국인 피고에게 건물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사용함에 따른 중과세 부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률상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