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2688(201102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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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233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강환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각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원고 김덕례는 그의 처이다.
나. 원고들은 주소지를 " 서울 강북구 수유동 401-30(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으로 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중, 2006. 10. 31. 08더1032 SM5 승용차(1998시시, 2007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 신규등록하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388,000원, 피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 970,00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 김강환이 2008. 11. 4. 세대를 분가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25동 209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치자,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위 조항 단서‘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강북구청장은 2009. 11. 11. 취득세 505,290원(가산세 117,290원 포함)을, 피고 성북구청장은 2009. 11. 11. 등록세 1,263,230원(가산세 293,230원 포함)을 각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김강환의 각막이식수술 등 통원치료, 아들의 직장 출퇴근 불편 해소 및 제2주소지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국민주택자금 대출을 위하여 원고 김강환이 불가피하게 실제 이사일인 2008. 11. 17.보다 앞선 2008. 11. 4. 제2주소지로 먼저 주민등록을 분리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 김덕례도 2008. 12. 1.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다시 세대 합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세대 분가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 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거나 또는 위 조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판단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강환이 제2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 단서에 정한 바와 같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 김강환의 통원치료, 아들의 직장 출퇴근 불편 해소 및 이사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위 조항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