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129(20120120)
기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순번
등록번호
차명
배기량(cc)
연식
등록일
매도일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1, 2, 3 차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하여 53건의 자동차세(취득세 포함),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과 위 각 세금 및 가산금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문경시 농암면 연천리 568 대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0. 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한 세금 등이 체납되었음에도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7. 6.경 접촉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1차량을 폐차하였고 이후부터 이 사건 1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1차량과 관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다.
(2) 원고는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1차량을 1987. 6.경 폐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7. 6.경 이 사건 1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갖는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등록명의자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2)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부분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송달절차의 흠에 관한 증명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송달절차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송달절차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지방세법에는
(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그에 대한 통지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통지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로 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부분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원고의 주소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소장 및 2010. 7. 27.자 준비서면에서 “200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국민건강보험료가 다액으로 산정된 것과 관련하여 은평구청에 전화하였더니 은평구청의 담당직원과 담당계장이 원고에게 그때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일자는 2003. 4. 24.(갑 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0. 2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3. 4. 24. 출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므로, 원고는 2003. 4. 말경 은평구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다. 원고는 소장에서 “2009. 12.경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서류를 열람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최소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안 2009. 12.경에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4. 말경과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9. 12.경으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