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0515(20101209)
기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1, 2, 3 차량(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순번
등록번호
차명
배기량(cc)
연식
등록일
매도일
1
(이하 ‘이 사건 1 차량)
맵시
1492
1982
1987. 8. 5.
2
(이하 ‘이 사건 2 차량)
프레스토
1468
1987
1987. 1. 8.
1988. 10. 6.
3
(이하 ‘이 사건 3 차량)
르망오토
1498
1988
1988. 10. 18.
1988. 12. 14.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내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하여 53건의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가산금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한 지방세 등이 체납되었음에도 지방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차량의 멸실사실 인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1 차량에 관한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1 차량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모두
가. 원고는 소장 및 2010. 7. 27.자 준비서면에서 “200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국민건강보험료가 다액으로 산정된 것과 관련하여 은평구청에 전화하였더니 은평구청의 담당직원과 담당계장이 원고에게 그 때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고 세금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200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일자는 2003. 4. 24.(갑 2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0. 21.부터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03. 4. 24. 출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므로 원고는 2003. 4. 말경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은평구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량과 관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나. 원고는 소장에서 “2009. 12.경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서류를 열람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4. 말경과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9. 12.경으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본안에 대한 예비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7. 6.경 접촉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1 차량을 폐차하였고 이후부터 이 사건 1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1 차량과 관련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체납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차량을 1987. 6.경 폐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7. 6.경 이 사건 1 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부분
기록물보존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송달에 관한 자료가 폐기되어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등의 서류를 송달하였다고 추단된다.
①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1987. 9.경부터 2003. 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중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기간도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등의 서류를 전혀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4. 말경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송달받아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체납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그에 대한 통지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통지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를 취소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