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5645(201109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ㆍ;고치는 부분>
ㆍ; 2쪽 5째 줄 ‘취득하고’ 다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를 추가한다.
ㆍ; 2쪽 7째 줄 ‘피고에게’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