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각 토지 건물만을 놓고를 전체적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관리 차원에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외에 상시 주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였음으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6.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668-1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12. 28. 위 각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6. 1. 9. 피고에게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시행된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에 따라 2009.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807,640원, 농어촌특별세 2,795,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별장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95. 2. 13.부터 위 주민등록 조회일인 2010. 9. 28.까지 안
양시 만안구 안양동 380-2이고, 원고는 위 조회일 당시까지 위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시 380-10에 소재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5. 19.부터 2009. 7. 8.까지의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떨어진 광교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외곽 경계 부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위 부동산에는 나무ㆍ잔디밭 등의 조경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 원고와 인근주민에게 탐문결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말에만 가끔 이용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규모로 축조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2005. 12.부터 2009. 6.까지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전력사용이 집중되어 450킬로와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5개월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약 228킬로와트이다. ④ 행정안전부는 2009.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후 원고는 2009. 4. 24.
소외 김형준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2009. 5. 25.부터 2011. 5. 24.까지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⑤
김형준은 원고가 상시 거주하는 안양시 소재 위 주택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2009. 6. 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하였다가 2010. 3. 8. 익산시로 전출하였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년 내지 2009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상 위 부동산은 별장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위 각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위치나 주변환경 및 시설 등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원고는
김형준과 사이에 위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중
김형준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김형준이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작성되었고
김형준은 원고의 안양시 소재 주택에 거주한 적도 있고 위 계약서상 임대기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위 계약서가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별 전력사용량의 추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차원에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상시 주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별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갑 제2호증, 제8호증의 2,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9. 7. 8.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김형준의 문패가 걸려 있고 이 사건 건물 내부에는 밥솥, 텔레비전, 청소기, 식기구,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고 그 탁자 위에
김형준이라고 기재된 약봉투와 사진 등이 놓여 있었다. ② 이 사건 건물의 내부는 보통의 살림집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은 1층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52.99㎡와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차고 39㎡로 구성되어 있다. ④ 원고는
소외 김재영과 사이에 2010. 6. 8.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형준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가 보통의 살림집과 유사하고 위 건물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위치나 주변환경 및 시설 등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규모로 축조한 것은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위 계약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