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증,개축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확인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의 내용이 상기 조항의 적용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인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당초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등은 인정할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 시행령 규정의 부당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건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의 급상승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종전 시행령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데다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된 것) 부칙은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개정 규정은 2010. 6. 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
제3조), 위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 시행령 규정의 부당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