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증,개축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확인된 이상 해당 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3-3 대 42㎡, 같은 동 224-4 대 227.1㎡, 같은 동 224-7 대 430.1㎡(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 같은 동 224-6 대 17.9㎡와 위 223-3 토지, 위 224-4 토지, 위 224-7 토지상에 각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처분일 : 2008. 9. 10.
(2) 과세내용
피고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54,748,980원으로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224-6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9,280,440,000원의 3/10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2.748%), 위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6,032,286,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재산세 29,911,428원, 도시계획세 9,048,420원, 지방교육세 5,982,280원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심판청구
(1) 원고는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장은 2009. 12. 3.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4-6 토지 17.9㎡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감액결정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서울 종로구 장사동 224-6 토지를 비과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2009. 12. 26. 재산세를 29,283,13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8,859,94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5,856,6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2008. 9. 10.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위 각 세액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6,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8. 3. 17.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1982. 4. 26. ‘세운상가구역 도심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건축물의 증·개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계속 하락한 반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결국 2008년도에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게 되어, 2007년도까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었던 이 사건 각 토지가 2008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편입되었다.
(2)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되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1978. 3. 17.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상업용 건물로서 계속 사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 및 증·개축 등을 할 수 없어 건축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각종 공적부담과 규제, 건축물의 실질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형식에만 얽매인 처분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8. 3. 17.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온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82. 4. 26. ‘세운상가구역 도심재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고,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재산세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하나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당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증·개축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이상, 비록 원고가 각종 공법상 규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등을 하지 못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투기행위 또는 가장행위의 목적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내에 위치하나 위 법과 지방세법은 그 규율목적 및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위 법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