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4483(20110818)
명의신탁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쪽 제11행의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가 제3, 4호증, 을가 제7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32,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 12. 27.부터 2006. 3. 1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정정자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친인척 등인 구윤우, 강동채, 구순례, 김기순, 이원표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던 점, 피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자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고가 정정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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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904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2009. 6. 10. 한 취득세 49,801,030원의 부과처분 중 37,525,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2,068,020원의 부과처분 중 1,62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2009. 5. 11. 한 취득세 29,543,300원의 부과처분 중 16,327,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80,740원의 부과처분 중 184,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정정자및 김기순, 강동채, 구선화는 1999. 4. 15.부터 2001. 10. 18.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22 외 5필지 합계 1,622㎡를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511.33㎡(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80,922,5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위 정정자, 김기순, 강동채, 구선화의 명의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정정자, 김기순, 구윤우, 구순례, 이원표는 2000. 7. 4.부터 2002. 7. 25.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16 외 5필지 합계 2,097㎡를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686.39㎡(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824,296,9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위 정정자, 김기순, 구윤우, 구순례, 이원표의 명의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2006. 3. 17.까지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성남세무서장에게 원고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69세대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그 중 124세대를 원고의 처인 정정자와 친ㆍ인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판매하였고, 분양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성남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0년부터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가 2007. 10. 1. 기각(이하 ‘이 사건 국세심판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라.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5. 1.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정정자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통보에 따라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6. 10.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80,922,5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39,0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699,78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1 부동산 중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939대 214.2㎡, 같은 동 6941 대 209.06㎡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2009. 7. 23. 취득세 49,801,03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1 취득세’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2,068,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1 농특세’라 한다)으로 각 경정하였다.
바. 또한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도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 5. 11. 이 사건 2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824,296,9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9,543,40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2 취득세’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580,74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2 농특세’라 한다)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1 취득세 및 농특세, 이 사건 2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09. 7.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30. 이 사건 2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10. 5. 19. 이 사건 1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원고의 처인 정정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정정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정정자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정정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분의 과세요건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정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갑 제2, 3, 4, 5, 8, 20, 2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심판결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입대금과 건축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실, 정정자도 원고와 함께 주택신축사업을 어느 정도 공동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8구단1010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과징금 부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취소를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 취득세 부과처분 중 37,525,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1 농특세 부과처분 중 1,62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2 취득세 부과처분 중 16,327,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2 농특세 부과처분 중 184,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