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372(201111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12째 줄 ‘2009. 9. 5.’을 ‘2009. 9. 8.’로 고쳐 쓰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중 ‘직접사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착공준비중인 경우도 위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직접사용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미숙 등으로 건축허가를 지체하였을 뿐 아니라 2009. 4. 23.자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4차례에 걸친 불필요한 보정요구 등을 하다가 과세기준일에 임박한 2009. 5. 29.에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귀책사유로 과세기준일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8. 11. 13.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2008. 12. 22. 건축허가 통보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09. 4. 23.자 착공신고서에 대하여 2009. 5. 2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이 건축공사 착공과 관련한 행정절차 진행상 피고에게 전속되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유통세적 성격을 가진 취득세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더욱이 원고가 2009. 4. 23.자 착공신고 이후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4차례에 걸쳐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관련 규정상 그러한 자료제출과 보정명령이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원고는 2009. 5. 29.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후 수개월이 지난 2010. 1.경에야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