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8134(20101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와
나. 원고와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과세기준일(2009. 6. 1.) 현재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5.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재산세 108,951,830원, 도시계획세 30,576,510원, 지방교육세 21,790,360원, 합계 161,318,7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09. 12. 14.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였으나, 안양시가 2010. 3. 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조례 및 구체적인 쟁점
□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의3(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②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6. 8>
가. 쟁점 조례
나. 구체적인 쟁점
1)
원고 주위적 주장과 같이 ‘
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는지 여부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건축 허가 외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감면 요건으로 추가 요구되는 경우 이 사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감면 요건에 관하여
‘및’이라는 일반적인 사용례(또한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이므로, 위 조례 규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이 없더라도 감면을 인정하게 되면 ‘직접 사용’에 대한 심사 없이 언제나 건축 허가 등만으로 감면을 받게 되는 점, 직접 사용이 주된 요건이고, 직접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등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직접 사용을 요구하고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게는 직접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고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축물 건축에 관한 일반적 법리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3)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거나, ‘건축 중인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피고 귀책사유로(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