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6908(201105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라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원고 교회와 바로 인접한 나대지였다. 원고는 신도들의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2004년경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교인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왔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정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현장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원고의 회계장부 등에 기록되어 제직회에 보고되었던 것이므로, 을 제14호증의 기재는 이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교회 주차장 및 교육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2009.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관련 법령에 의하여 면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에는 주차장 공사를 위한 재원 문제로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이 주일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인들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오다가, 2009. 9. 18. 주차장 기공식을 하고 주차장 공사를 마친 후 2010. 5. 31. 피고에게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행사가 없는 날에는 일반인들의 주차를 위하여 개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원고는 신도들 차량 수에 비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종래부터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에도 실제 주일예배 등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하여 교인들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고 현재 주차장 공사를 마치고 교회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아파트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원고 교회의 경우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그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