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4002(201011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이하 ‘과세기준일’이라고만 한다) 현재 부산 부산진구
나. 피고의 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일 : 2009. 9. 15.
(2) 재산세 : 4,797,000원
(3) 도시계획세 : 1,413,160원
(4) 지방교육세 : 959,400원
다. 원고의 2009. 12. 2.자 이의신청과 피고 구청장의 2010. 2. 8.자 기각결정 및 원고의 2010. 4. 1.자 심사청구와 부산광역시장의 2010. 5. 27.자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의 부설주차장 규모는 최대 64대 정도로 신도들의 등록차량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원고는 2004년 5월경부터 당시 소유자인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전 소유자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2004년 5월경부터 교회 부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3) 원고가 주차료를 지불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현금출납부에는 지출항목이 ‘월주차료, 주차장 이용료,
4) 원고는 교육관을 신축하고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4. 2.
5)
6) 일반건축물대장상 원고 교회의 연면적은 5,934.71㎡, 주차 대수는 옥내 21대, 옥외 17대이고, 원고 교회에 등록한 차량 수는 157대이다.
7) 부암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에서 원고 교회까지는 각 269m, 197m로 도보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거리이고, 교회 인근 신천지주유소 옆에 주차면 3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다.
8) 원고는 2009. 9. 18.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의 외관을 갖춘 뒤 주차장 기공식을 가졌고, 2010. 5. 31. 피고에게 노외주차장(주차면 33면) 설치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육관 신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바, 과세물건의 현황을 판단할 때는 외관과 실제의 이용관계 및 제3자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어느 토지의 현황을 주차장으로 볼 것인가는 그것이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내지 노외주차장으로 적법하게 신고 내지 설치통보된 경우는 물론, 비록 그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의 지질이나 지형, 위치 및 이용상태에 비추어 그것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주차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공사현장 간판과 공사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아니었으나,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면이 편평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었고, ② 원고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던 차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 교회와 바로 이웃하고 있어 교회 신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 것이며, ③ 원고가 2004년 6월경부터 정기적으로 주차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출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매도될 경우 원고 교회의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급히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원고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 소유자 측이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주차장이다.
3)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기존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의 추가확보가 시급했고, 임시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서둘러 이를 매수한 점, ② 비록 대중교통수단 및 공영주차장이 원고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가족 단위의 교인이 많고, 공영주차장 규모도 크지 아니 아니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점, ③ 신도들이 수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인근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이웃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목적대로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할 관청에 대한 설치 통보를 마치고 주일은 교인들에게, 평일은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교시설이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 규모의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서 그 이상의 규모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가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가 종교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합리적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