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8422(20101228)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7~8째줄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2호"를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8쪽 밑에서 5째줄의 "제2호"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6째줄의 "적용하면" 다음에 "원고 회사의 2004년도 사업별수입금액 중 호텔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없어서"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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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5. 6. 선고 2010구합360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479,055,610원(본세 1,090,186,2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88,869,410원) 및 지방교육세 295,811,120원(본세 218,037,2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7,773,880원) 합계 1,774,866,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로담코인사(이하 ‘ 로담코인사’라고만 한다)는 2000. 7. 11.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종로구 낙원동 272에 있는 지하6층 지상 24층의 로담코인사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 프레이저 스위츠’라는 상호로 소위 레지던스 호텔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 로담코인사는 2005. 10. 20. 자신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서울 종로구 연지동 1-7에 있는 칠봉산업 유한회사(이하 ‘ 칠봉산업’이라고만 한다)를 소멸법인으로 하여, 칠봉산업과 합병하면서, 그 무렵 회사 상호를 현재의 원고 회사 상호로 변경하였다(이하에서는 로담코인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칭한다). ② 원고는 위 합병에 따라 칠봉산업 소유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7 외 10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연지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4년 사업연도 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인 호텔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연지동 토지 및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인 등록세 1,687,092,850원 및 지방교육세 317,614,840원 합계 2,014,707,69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9. 12. 17. 등록세 1,479,055,610원 및 지방교육세를 295,811,120원 합계 1,744,866,7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건물은 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고객을 위한 객실, 편의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식 호텔에 해당하고, 실제로 원고 회사의 2004년도 전체 매출액에서 장기 이용고객으로 인한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2004년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1개월 미만의 단기 이용고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 2004년 당시 1개월 미만의 단기 이용고객으로 인한 매출금액은 전체 매출금액 중 19.72%에 불과한 반면, 1년 이상 장기 이용고객으로 인한 매출금액은 전체 매출금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세면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인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건물의 이용상황 등
㈎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6층은 지하주차장, 공조실로, 지하1층은 사무실, 상가로, 지상1층은 로비, 회의실, 안내데스크, 커피숍, 식당으로, 지상2층은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오락실 등으로, 지상3~23층은 213개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다(이하에서는 지상1, 2층에 있는 시설을 ‘이 사건 편의시설’이라 하고, 지상2~23층의 객실을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
㈏ 이 사건 객실은 1~4개의 침대가 비치되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객실마다 싱크대 등의 시설을 갖춘 주방, 세탁기가 설치된 세탁실, 베란다가 있다.
㈐ 원고 회사는 장기 이용고객에게 전용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 원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1개월 단위로 계산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⑵ 사용승인 등
㈎ 원고 회사는 2002. 4. 16.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6.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 한편, 원고 회사는 2003. 9. 8. 서울지방법원 2003고약32656호로 이 사건 건물을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2002. 3. 20.경부터 2003. 5. 28.경까지 이 사건 객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3. 11. 13.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200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05. 6. 4. 피고로부터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5. 7. 26. 피고에게 숙박업신고를 하였다.
⑶ 사업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사업목적
㈎ 원고 회사가 위 ⑵ ㈏항 기재와 같이 숙박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사업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종목’란에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 호텔업이 모두 포함되게 되었다.
㈏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그 사업목적으로 2002. 8. 1. 부동산 임대업 등 이외에 호텔업이 추가되었다가 2005. 10. 20. 삭제되었고, 그 무렵 숙박업이 추가되었다.
⑷ 비과세신청 등
㈎ 원고 회사는 2005. 11. 8. 피고에게 연지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근거로 연지동 토지 및 건물이 비과세대상 물건임을 확인(이하 ‘이 사건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3. 관련근거
-상기건물(연지동 토지 및 건물)은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부동산으로서,
- 「지방세법」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제4호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 면제) 제1항 제2호에 의거, 등록세를 감면하며,
- 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농특세를 비과세 하며,
- 지방교육세법 제260조의 3 제1항에 의거, 지방교육세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회사는 2008. 11. 13. 행정안전부장관에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에 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08. 11. 26. "원고 회사와 같이 2005년도에 합병한 법인의 2004년도 숙박현황 중 30일 이상 숙박관련 수입금액이 전체 숙박관련 수입금액의 80.28%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숙박업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된다."라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⑸ 원고 회사의 2004년 사업연도 수입구조
이용기간 1년 이상의 고객에 의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6.72%를 차지하고 있고, 위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55.65%,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80.28%가 되며, 1개월 미만의 이용고객에 의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9.72%를 차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11,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14호증의 1~8, 갑20호증의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원고 회사의 영업태양
㈎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호텔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건물 소유자가 신고하거나 인ㆍ허가를 받은 관계법령에 의하여서만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객실의 구조 및 규모, 임대기간, 객실 이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요금산정의 방식, 수입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행위를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 모두를 영위하는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확인 및 회신의 각 취지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혼합된 형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51)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 휴양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장기간의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의 임대(7011)를 제외하고 이를 부동산 임대업(7011)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호텔 운영 등 단기적 임대(551)를 제외시키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을 제3자에게 숙박시설로써 제공하는 행위를 호텔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임대기간의 장단기가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숙박업의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장단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가 된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숙박으로, 1일 이나 1주일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객실을 1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고객에게 주로 제공함과 아울러 1개월 미만의 단기 이용고객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객실에는 통상의 호텔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세탁실이 설치되어 있고,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1~4개의 침대가 비치되어 있어 그 규모면에서는 일반 호텔과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 호텔에서와 같이 이용고객에게 아침식사 또는 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객실의 이용고객으로부터 월단위로 산정된 임대료를 받고 있다.
④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내지 호텔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객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호텔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영업을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등록세 등의 면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130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합병일 현재 호텔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호텔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호텔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회사와 칠봉산업의 합병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2004년 당시의 원고 회사의 수입구조가 1년 이상 장기 이용고객에 의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6.72%를 차지하고 있고, 위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55.65%,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80.28%인 반면, 1개월 미만의 투숙고객에 의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9.72%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위 ㈎항 기재 법령에 적용하면, 원고 회사가 칠봉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연지동 토지 및 건물을 취득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04년 사업연도 당시 호텔업을 영위하여 지방세면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