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602(2010050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나. ⓛ
다. 피고는 원고가 2004년 사업연도 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인 호텔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연지동 토지 및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인 등록세 1,687,092,850원 및 지방교육세 317,614,840원 합계 2,014,707,69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9. 12. 17. 등록세 1,479,055,610원 및 지방교육세를 295,811,120원 합계 1,744,866,7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건물은 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고객을 위한 객실, 편의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식 호텔에 해당하고, 실제로 원고 회사의 2004년도 전체 매출액에서 장기 이용고객으로 인한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2004년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1개월 미만의 단기 이용고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 2004년 당시 1개월 미만의 단기 이용고객으로 인한 매출금액은 전체 매출금액 중 19.72%에 불과한 반면, 1년 이상 장기 이용고객으로 인한 매출금액은 전체 매출금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건물의 이용상황 등
㈎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6층은 지하주차장, 공조실로, 지하1층은 사무실, 상가로, 지상1층은 로비, 회의실, 안내데스크, 커피숍, 식당으로, 지상2층은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오락실 등으로, 지상3~23층은 213개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다(이하에서는 지상1, 2층에 있는 시설을 ‘이 사건 편의시설’이라 하고, 지상2~23층의 객실을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
㈏ 이 사건 객실은 1~4개의 침대가 비치되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객실마다 싱크대 등의 시설을 갖춘 주방, 세탁기가 설치된 세탁실, 베란다가 있다.
㈐ 원고 회사는 장기 이용고객에게 전용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 원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1개월 단위로 계산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⑵ 사용승인 등
㈎ 원고 회사는 2002. 4. 16. 이 사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6.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 한편, 원고 회사는
㈐ 이에 원고 회사는 200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05. 6. 4. 피고로부터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5. 7. 26. 피고에게 숙박업신고를 하였다.
⑶ 사업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사업목적
㈎ 원고 회사가 위 ⑵ ㈏항 기재와 같이 숙박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사업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종목’란에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 호텔업이 모두 포함되게 되었다.
㈏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그 사업목적으로 2002. 8. 1. 부동산 임대업 등 이외에 호텔업이 추가되었다가 2005. 10. 20. 삭제되었고, 그 무렵 숙박업이 추가되었다.
⑷ 비과세신청 등
㈎ 원고 회사는 2005. 11. 8. 피고에게 연지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근거로 연지동 토지 및 건물이 비과세대상 물건임을 확인(이하 ‘이 사건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3. 관련근거
-상기건물(연지동 토지 및 건물)은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부동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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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회사는 2008. 11. 13. 행정안전부장관에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에 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2008. 11. 26. “원고 회사와 같이 2005년도에 합병한 법인의 2004년도 숙박현황 중 30일 이상 숙박관련 수입금액이 전체 숙박관련 수입금액의 80.28%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숙박업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⑸ 원고 회사의 2004년 사업연도 수입구조
이용기간 1년 이상의 고객에 의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6.72%를 차지하고 있고, 위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55.65%,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80.28%가 되며, 1개월 미만의 이용고객에 의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9.72%를 차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11,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14호증의 1~8, 갑20호증의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원고 회사의 영업태양
㈎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이를 호텔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것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건물 소유자가 신고하거나 인ㆍ허가를 받은 관계법령에 의하여서만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객실의 구조 및 규모, 임대기간, 객실 이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요금산정의 방식, 수입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행위를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 모두를 영위하는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확인 및 회신의 각 취지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혼합된 형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이 사건 객실에는 통상의 호텔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세탁실이 설치되어 있고,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1~4개의 침대가 비치되어 있어 그 규모면에서는 일반 호텔과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 호텔에서와 같이 이용고객에게 아침식사 또는 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객실의 이용고객으로부터 월단위로 산정된 임대료를 받고 있다.
④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내지 호텔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여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객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호텔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영업을 호텔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등록세 등의 면제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회사와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04년 사업연도 당시 호텔업을 영위하여 지방세면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