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15(201107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117,999,998원(각 58,999,999원)에 취득하였는데, 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08. 3. 10. 현재 3억 5,800만 원(각 1억 7,900만 원, 건물가격은 각 1억 2,530만 원)이었고, 그 후 2010. 5. 12.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억 2,000만 원(각 1억 1,000만 원, 건물가격은 각 6,000만 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가격은 1억 8,000만 원(각 9,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최종적으로 산출한 건물시가 표준액은 324,341,900원(과세표준액은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227,039,336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가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무려 1.8배 높게 책정된 것으로서 상당히 과도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치고, 여기에 더하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ㆍ결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과도한 시가표준액의 경정을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과오 및 오류로 누락한 부분만 마지못해 뒤늦게 경정하는 등 무책임한 부작위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함.
나.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라.항 “판단”의 2)항 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감정평가액이 2008. 3. 10.경에는 각 1억 2,530만 원이었다가 그 후 2010. 5. 12.경 각 6,0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건물부분의 가격이 각 9,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