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314(201103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원고 소유의 건축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7. 10. 289,085,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722,700원, 도시계획세 404,700원, 공동시설세 689,180원, 지방교육세 144,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60,542,1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651,340원, 도시계획세 364,740원, 공동시설세 620,680원, 지방교육세 130,2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다시 2010.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27,039,3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567,580원, 도시계획세 317,840원, 공동시설세 540,280원, 교육세 113,510원으로 감액·경정(2009. 7. 10.자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7, 12호증, 을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2008타경5806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117,999,998원(각 58,999,999원)에 취득하였고, 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도 3억 5,800만원(각 1억 7,900만원, 건물가격은 각 1억 2,53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위와 같은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117,999,998원(각 58,999,999원)에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억 5,800만원(각 1억 7,900만원, 건물부분은 각 1억 2,530만원이고, 대지권 부분은 각 5,370만원이다)이다.
2) 피고는 대전광역시 2009. 1. 1. 시행 2008. 12. 26.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8-83호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 결정·고시와 2009. 5. 20.자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33호 2009년 건물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에 따라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1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지수1)1)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 적용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80(철근콘크리트조, 당초 100에서 80으로 조정), 위치지수 90(㎡당 공시지가 112만원, 당초 100에서 90으로 조정), 용도지수 135(대규모점포시설) 또는 80(주차장은 차량관련시설)을 곱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 0.76(철골조, 2001년도 신축)을 곱하여 산출된 ㎡당 전용부분(상가) 건물가액 376,000원2)2) 376,000원 = 1㎡당 신축건물기준가액 51만원 × 구조지수 0.8 × 위치지수 0.9 × 용도지수 1.35 × 경과연수별 잔가율 0.76(1,000원 미만은 버림)
과 공용부분(주차장) 건물가액 223,000원3)3) 223,000원 = 1㎡당 신축건물기준가액 51만원 × 구조지수 0.8 × 위치지수 0.9 × 용도지수 0.8 × 경과연수별 잔가율 0.76(1,000원 미만은 버림)
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삼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22,591,960원(각 161,295,980원)4)4) 322,591,960원 ={(376,000원/㎡ × 전용면적 171.9㎡) + (223,000원/㎡ × 공용면적 433.46㎡)}+ (376,000원/㎡ × 전용면적171.9㎡) + (223,000원/㎡ × 공용면적 433.46㎡)}
과 시설물(수조, 화학제품) 시가표준액 1,749,949원을 합한 324,341,909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100을 곱한 227,039,336원(원 미만은 버림)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0년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지수 70, 위치지수 70, 용도지수 110(대규모점포시설) 또는 80(주차장은 차량관련시설)을 곱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 0.73을 곱하여 산출된 ㎡당 전용부분(상가) 건물가액 212,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과 공용부분(주차장) 건물가액 154,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삼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206,391,280원(각 103,195,640원)5)5) 206,391,280원 ={(212,000원/㎡ × 전용면적 171.9㎡) + (154,000원/㎡ × 공용면적 433.46㎡)}+ (212,000원/㎡ × 전용면적171.9㎡) + (154,000원/㎡ × 공용면적 433.46㎡)}
과 시설물(수조, 화학제품) 시가표준액 1,784,600원을 합한 208,175,88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100을 곱한 145,723,116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364,300원, 도시계획세 204,000원, 공동시설세 345,100원, 교육세 72,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 3,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산출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경락받았고, 2010년도 시가표준액이 2009년도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크게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 부동산 경매에서의 낙찰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는 보유한는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은 227,039,336원으로서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 건물부분 감정가(각 1억 2,530만원으로 합계 2억 5,060만원)보다 낮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2008. 3.경에는 3억 5,800만원(각 1억 7,900만원)이었는데, 2010. 5.경에는 2억 2,000만원으로 상당히 하락한 점(각 1억 1,000만원), 피고가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