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59(201107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재산세 1,211,450원, 도시계획세 561,920원, 지방교육세 242,29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 원고는 통상의 종중과 달리 지역민에 대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승계 등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3) 행정안전부가 2008년 유권해석을 변경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종중 소유의 재실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실무상 비과세처리하여 옴으로써 납세자에게 확고한 신뢰가 형성되어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7. 1.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기타 단체로 등록한 단체로 원고의 회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기문)
돌이켜 보건대 우리 삼성(三性)은 비록 성은 상호 다를지언정 일가보다 더 의의(意義) 깊은 인연임은 우리의 선조께서 범인으로선 본받을 수 없는 숭고한 정신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느껴지는 바입니다. 남남으로서 형제의 의를 맺고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변함없는 가르침을 남기셨다는 행적이야말로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선조의 유훈을 이어받은 우리가 일층 더 화목하며 돈독함은 나 한사람의 사람됨을 이룩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오선조(吾先祖)의 이름을 빛나게 함인 즉 이에 삼모계를 삼모회로 개칭하고 앞으로 일층 더 친목키를 다짐하며 본회를 엮는 바입니다.
(삼모회칙)
제2조 본회는 삼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삼성 상호존영과 친목 및 우의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회원은 최참봉 휘(諱) 성희 조은암 휘 득도 이도은 휘 언상의 후손으로 하며 차삼성(此三性)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성의 친목에 관한 사업
2. 충효 예절 한문교육사업
3.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업
4. 기타 사업
(2) 원고는 기존의 달암재 부지(위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2002. 5. 7.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달음재 복원사업에 관한 보조금 5억 원 교부결정을 하였는데,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원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달음재 복원사업을 하고, 2004. 7. 25. 및 2005. 7. 24. 달암재에서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5월 초에는 월암동 경로잔치를 주관하고 있다.
(5) 피고는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재실 등의 시설이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구 행정자치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 행정안전부가 종중 소유 재실을 제사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행정안전부 시군세-217호 2008. 4. 2.)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익사업 목적 필요 여부
(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나) 따라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면 비과세대상이 되고 반드시 공익사업 목적이 필요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공익사업 목적 단체 해당 여부
(가) 원고의 회칙에 충효 예절 한문교육사업이 수행 사업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으로부터 공익상ㆍ시책상 필요에 따라 조성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달암재를 복원하였으며, 원고가 2004. 7. 25. 및 2005. 7. 24. 전통문화체험교실을 개최하고 매년 5월에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달암재 복원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달암재의 역사적, 공익적 의미에 따라 교부되었다고 보일 뿐 더 나아가 원고의 단체적 성질을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사들은 매년 단 하루 동안 연중행사로 이루어진 것들로 그 개최 기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의 회칙에 의하면 원고는 선조의 유훈을 이어 받아 그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삼성의 친목을 다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삼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삼성 상호존영과 친목 및 우의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의 회원을
(다) 그러므로 원고는 선조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며, 삼성간의 친목융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은 원고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