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며 한문교육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규정한 종교, 제사 및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착오가 있었다 하여 비과세관행을 확립하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참봉
이언상(성주 이씨), 임천군수
조득도(한안 조씨), 참봉
최성희(경주 최씨)의 후손들이 삼현의 유지를 기리기 위하여 결성된 비법인 단체로, 삼현의 유지를 기리는 공동의 재실(齋室) 및 후진양성을 위한 학문연마의 도장으로 삼기 위하여 1830년 건립된 건축물인
달암재(1851.경 현재의 장소로 이전)의 부지인 대구 달서구
월암동 681 대 635㎡,
같은 동 684-1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재산세 1,211,450원, 도시계획세 561,920원, 지방교육세 242,29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비과세대상을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후단의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통상의 종중과 달리 지역민에 대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승계 등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3) 행정안전부가 2008년 유권해석을 변경하기까지 약 10년간 종중 소유의 재실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실무상 비과세처리되어 왔는바, 납세자에게 확고한 신뢰가 형성되어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7. 1.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기타단체로 등록한 단체로 원고의 회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기문>
돌이켜 보건대 우리
삼성(三性)은 비록 성은 상호 다를지언정 일가보다 더 의의(意義) 깊은 인연임은 우리의 선조께서 범인으로선 본 받을 수 없는 숭고한 정신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느껴지는 바입니다. 남남으로서 형제의 의를 맺고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변함없는 가르침을 남기셨다는 행적이야말로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선조의 유훈을 이어받은 우리가 일층 더 화목하며 돈독함은 나 한사람의 사람됨을 이룩할 뿐 아니라 나아가
오선조(吾先祖)의 이름을 빛나게 함인 즉 이에
삼모계를
삼모회로 개칭하고 앞으로 일층 더 친목키를 다짐하며 본회를 엮는 바입니다.
<
삼모회칙>
제2조 본회는 삼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삼성 상호존영과 친목 및 우의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회원은
최참봉 휘(諱) 성희
조은암 휘 득도
이도은 휘 언상의 후손으로 하며
차삼성(此三性)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성의 친목에 관한 사업
2. 충효 예절 한문교육사업
3.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업
4. 기타 사업
(2) 달암재는 참봉
이언상, 임천군수
조득도, 참봉
최성희가 1830년 건립한 건물로노후화되자 원고는 달서구청과 협의하여 2004. 3. 국비 등 6억 원을 들여 복원하였다.
(3) 원고는 2004. 7. 25.과 2005. 7. 24.
달암재에서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개최하였고, 매년 5월 초에는 월암동 경로잔치를 주관하고 있다.
(4) 피고는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재실 등의 시설이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구 행정자치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왔으나, 2008. 이후 행정안전부가 종중 소유 재실을 제사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행정안전부 시군세-217호 2008. 4. 2.)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회칙에 충효 예절 한문교육사업이 수행 사업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달암재를 복원하고 원고가 2004. 7. 25.과 2005. 7. 24.에 전통문화체험교실을 개최하고 매년 5월에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으나, 위 행사들은 매년 단 하루 동안 연중행사로 이루어진 것들로 그 개최 기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회칙에 의하면, 원고는 선조의 유훈을 이어 받아 그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삼성의 친목을 다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삼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삼성 상호존영과 친목 및 우의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원고는 공익사업보다는 선조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며,
삼성간의 친목융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은 원고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착오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