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5981(20110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년부터 운영해 오던
나. 원고는 2008. 5. 16. 피고에게
다. 피고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인 2009. 5. 27. 현장출장 확인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금샘 종합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7,808,000원, 농어촌특별세 1,780,800원, 등록세 17,808,000원, 지방교육세 3,281,6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2009. 7. 8.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한 재산세 446,120원, 도시계획세 249,820원, 공동시설세 186,430원, 지방교육세 89,2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위 각 처분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에 불복하여 2009.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0. 7. 1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시설 이전준비를 하면서 2008. 7. 1. 피고에게 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구서어린이집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사유를 근거로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위 감사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운영정지 등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느라고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시설을 갖추는 등 이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08. 6. 5. 원고가 운영하는 구서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한 후, 원고가 위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① 보육교사 1명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도 14일 이내 퇴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점검 당일까지 계속 근무해온 것처럼 장애아 기본보조금을 신청하고, ②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재실을 조리실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2008. 8. 26. 원고에게 ①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①, ② 위반행위를 이유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지정취소, 2008. 6.부터 2008. 11.까지 6개월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급중단, 보육아동 전원조치, ③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하, ‘이 사건 원인처분’이라고 한다)을 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원인처분이 있기 전인 2008. 7. 1. 보육시설이전을 위하여 피고에게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위반으로 적발되어 있고 한국보육시설 금정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보육시설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4) 원고는 2008. 9. 9.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해 10. 6. 보육시설 운영정지기간을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 18.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962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3. ‘이 사건 원인처분 중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정취소처분, 영아기본보조금 지급중단처분 및 시정명령을 각 취소하되,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2008. 9. 11.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금샘 종합학원이라는 상호의 보습음악미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설립을 위한 등록을 하고 학원을 운영하다가, 위 판결의 결과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이 지난 후인 2009. 9. 17. 영유아보육시설인 금샘 어린이집 등록신청을 하여 2009. 10. 1. 등록인가를 받고 2009. 10. 12. 금샘 종합학원을 폐원한 후 현재까지 영유아보육시설인 금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지방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에 한정하여 불복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0. 7.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더라도,
(2)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해당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용도인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② 피고가 위와 같이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반려한 것은 이 사건 원인처분이 있기 전이었고,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원인처분 중 영업정지기간이 1월로 단축되고,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정취소처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급중단처분 및 시정명령이 각 취소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원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툰 것이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 또는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