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139(201010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부터 부산 금정구
나. 원고는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 원고는 2009. 9. 17.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7,808,000원, 농어촌특별세 1,780,800원, 등록세 17,808,000원, 지방교육세 3,281,600원, 재산세 446,120원, 도시계획세 249,820원, 공동시설세 186,430원, 지방교육세 89,2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사업법에 정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운영의 어린이집의 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원고 운영의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법인
(2) 피고는 2008. 6. 5. 원고 운영의
(3) 피고는 2008. 8. 26. 원고에게 ①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3개월간 운영정지하고, ①, ② 위반행위를 이유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며, 2008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향후 6개월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운영정지 기간 전 보육아동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③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원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08. 7. 1
(5) 원고는 2008. 9. 9. 피고의 이 사건 인가신청 반려처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10. 6. 운영정지기간을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났고, 다시 같은 해 11. 18.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3. 운영정지처분과 전원조치처분취소청구는 기각되고, 장애자시설지정취소처분 및 시정명령취소청구 등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6) 원고는 판결결과에 따라 운영정지기간이 지나고 200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7) 그 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08. 9. 8. 동래교육지원청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의 노후, 장소의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이전하기 위하여 2008.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8. 7. 1. 이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8.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당하였고, 경쟁업자들로부터 진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인가신청을 반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점, ③ 피고는 2008. 6. 5.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상황이었고, 같은 해 8. 26.에 이르러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바, 2008. 7. 8. 반려처분 당시에는 운영정지처분이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인가신청을 반려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더욱이 이전인가신청을 허가하고 나서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정지처분등 이 사건 원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월이던 영업정지기간이 1월로 단축되고, 장애자시설지정취소 등 일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하는 판결을 받는 등 원고가 행정쟁송으로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이전하고자하는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경쟁업자등이 원고의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제기한 민원이 빌미가 되어 현장점검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전인가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고 매달 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보습학원인
(3) 따라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