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7092(2010111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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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5. 20. 선고 2010구합26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0. 한 재산세(건축물) 2,914,170원의 부과처분, 2009. 9. 10. 한 재산세(주택 2기분) 383,920원 및 재산세(토지분) 10,284,2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7-61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된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27-12 대 473㎡ 및 위 토지 위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내부 시설물 등 지장물 포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9. 4. 10. 손실보상금을 4,857,846,36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09. 5. 29.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09. 5.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4,857,846,360원을 공탁하였고(원고는 2009. 6.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2009. 7.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9. 9.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4,900,936,05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548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한편, 피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2009. 7. 10. 재산세(건축물) 2,914,170원의 부과처분을, 2009. 9. 10. 재산세(주택 2기분) 383,920원 및 재산세(토지분) 10,284,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2, 을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어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수용으로 인하여 2009.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가 공부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소유ㆍ사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재산세 관계법규의 내용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⑵ 원고의 재산세 납부의무 유무
㈎ 이 사건 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제40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며( 제45조 제1항),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사업의 진행 및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제88조).
한편, 민법 제187조는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수용개시일인 2009. 5.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은 수용개시일인 2009.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법규에 위배하여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을 상실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라거나 ‘사용자’라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는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수용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상실하게 된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