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647(201005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7.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09. 5.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4,857,846,360원을 공탁하였고(원고는 2009. 6.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2009. 7.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9. 9.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4,900,936,05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마. 한편, 피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2009. 7. 10. 재산세(건축물) 2,914,170원의 부과처분을, 2009. 9. 10. 재산세(주택 2기분) 383,920원 및 재산세(토지분) 10,284,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2, 을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어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수용으로 인하여 2009.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가 공부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실상 소유ㆍ사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재산세 관계법규의 내용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⑵ 원고의 재산세 납부의무 유무
㈎ 이 사건 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한편,
㈏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수용개시일인 2009. 5.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은 수용개시일인 2009. 5.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법규에 위배하여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을 상실하였는바, 원고가 단순히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