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자동차를 압류하여 시효가 중단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동차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합한 소이므로 각하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5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7년 12월경부터 2000년 12월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소유인
부산 27가2761호수퍼살롱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및 교육세 등 합계 3,037,820원(가산금 포함)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등’이라 한다), 각 납부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7. 10. 22. 및 2001. 5. 18.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200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인도기일을 같은 달 15.까지, 인도장소를 부산진구청 주차장으로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제출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부과되어 체납된 각 자동차세 등에 충당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최흥림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27112호로 자동차명의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20. 승소판결을 받고, 2010. 5. 26.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최흥림 앞으로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2005. 12. 31.경에는 이 사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0. 5. 31.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한편,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조세의 납부기한 경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원고는 ① 이 사건 각 자동차세부과처분 등에 기한 조세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고, ② 피고의 직원인 이준우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면서 자동차를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가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었고, 피고가 자동차를 바로 인도받아 공매절차에 착수하였다면 체납된 자동차 및 교육세 합계 1,896,090원에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산금 1,141,730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자동차세부과처분 이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