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280(20100910)
체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7년 12월경부터 2000년 12월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소유인
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자, 200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위와 부과되어 체납된 각 자동차세 등에 충당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면서 공매처분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시가 300만 원으로 체납된 자동차 및 교육세 합계 1,896,090원을 공제하고도 1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 가산금 1,141, 730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한편, 가산금은 국세나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조세의 납부기한 경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바,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