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3360(201205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4.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 1994. 1. 20. 고양시 덕양구
나. 원고는 2005. 10. 11.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9년분 재산세 13,092,230원, 도시계획세 7,331,650원, 공동시설세 12,450,740원, 지방교육세 2,618,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항과 같이 면제한 취득세 246,696,740원, 농어촌특별세 24,669,660원, 등록세 98,678,690원, 지방교육세 18,092,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계속해서 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는 50% 경감되어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3항은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1. 28. 고양시 덕양구
나)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노인교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설치신고를 마치지 않은 원고는 재산세 경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제정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재산세를 경감하여 준다는 것은 아니다.
②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제한하고 있다.
③ 당해 부동산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이용되기만 하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재산세의 경감대상자가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나 시설 설치신고자와 설치신고자 아닌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동업, 임대차, 사용대차 관계에 있을 때에도 설치신고자 아닌 부동산 취득자에게 모두 재산세를 경감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결론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재산세 경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일인 2008. 12. 30.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까지 무료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소강당 283.26㎡를 노인교실의 강의실로, 지상 3층 프로그램실 283.26㎡를 노인교실의 스포츠댄스 교습장소로, 지상 5층 512㎡를 노인교실의 컴퓨터 강의 장소로, 지상 6층 512㎡를 노인교실의 한문 및 서예 강습 장소로 각 사용하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면적 합계 1,590.52㎡(= 283.26㎡ + 283.26㎡ + 512㎡ + 512㎡)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 191,914,660원, 농어촌특별세 19,191,450원, 등록세 76,765,860원, 지방교육세 14,074,69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앞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