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724(201106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4.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 1994. 1. 20. 고양시 덕양구
나. 원고는 2005. 10. 11.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년분부터 2008년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36,488,320원, 도시계획세 13,665,340원, 지방교육세 7,297,650원(청구취지 제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부과하였고, 2009.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년분 재산세 13,092,230원, 도시계획세 731,650원, 공동시설세 12,450,740원, 지방교육세 2,618,440원을 부과(청구취지 제②항 기재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 각 ①, ② 처분을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항에서 면제받은 취득세 246,696,740원, 농어촌특별세 24,669,660원, 등록세 98,678,690원, 지방교육세 18,092,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계속해서 이를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및 고양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은 면제되거나 50% 감액되어야 한다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종교법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진행 중 위 주장은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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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양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는
2) 갑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 및 3층을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5층 및 6층 일부를 노인들을 위한 문화교실, 서예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 다목적 체육관시설을 설치하여 농구교실, 체대입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상 1층의 일부는 원고 교회의 새로운 신도들을 위한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에는 임차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 3층에 설치된 다목적 강당을 원고 교회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7층에 있는 6개의 방실은 외부에서 온 선교사들의 임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건물에 그 허가 용도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나 상담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 및 노인복지와 관련한 시설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