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인 000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상속취득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5. 남편인
강태석이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775만촌우방팔레스 104동 9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28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680,000원, 농어촌특별세 568,000원을 신고한 후 납세고지서를 받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6. 29.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같은 해 9. 1. 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해 9.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23.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에서는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모
정옥귀는 원고의 남편
강태석이 세대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록되어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옥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상속개시일인 2009. 3. 15. 당시
강태석이 세대주로 등재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소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세대주 본인인
강태석 외에 처 원고, 자
강형주, 장인
이종윤, 장모
정옥귀가 세대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정옥귀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24시지두레타운 111동 5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세대주와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족이 실제 생계를 같이 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강태석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강태석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정옥귀가 각
강태석의 처와
강태석의 장모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정옥귀는 1가구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정옥귀가 이미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24시지두레타운 111동 50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정옥귀가 실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