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298(20110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3행의 ‘2009. 2. 12.’을 ‘2008. 2. 1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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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구합51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0,280원 및 등록세 300,57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2009. 2. 12. 2005년식 카렌스 차량[ 차량번호 54노3756(구 차량번호 대전 65허5144),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매용으로 취득하면서 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등록세에 관하여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3. 4.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150,280원 및 등록세 300,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5.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5,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매매상사 주차장에 전시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1년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6. 25.부터 대도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고, 2008. 2. 21.부터 2010. 1.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422대의 차량을 매매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24대의 차량의 알선위탁 매매를 하였다(그 중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지 못한 중고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하여 5대 뿐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8. 2. 12. 이 사건 자동차를 5,909,091원에 취득한 다음 원고의 영업장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전시해 놓는 한편, 2008. 9. 2.경부터 ‘교차로’ 신문에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고, 2009. 3.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소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천재지변 등의 외부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중고자동차의 특수성, 거래 부진, 시간적인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11조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다음 이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부득이 이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중고자동차를 영업장에 전시하는 한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지 못하자 취득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9. 3. 4.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하였는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통상의 자동차매매업자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영세한 자동차매매업자인 원고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영업의 특성 상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8. 2. 21.부터 2010. 1. 31.까지 기간 동안 약 422대의 차량을 매매하였고, 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차량은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하여 5대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외 나머지 4대에 대한 부과 처분도 취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부진, 시간적인 제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