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10누18071(20101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